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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2.

재건축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재산세제과-435 재산세제과-435 재산세제과435 20080722 200807 2008 07 22

요지

재건축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 또는 재건축주택 취득일 현재 당해 재개발주택 또는 재건축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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