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30.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된 경우
재산세제과-644 재산세제과-644 재산세제과644 20090330 200903 2009 03 30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br /> <br /> <br /> <br />
본문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o 경남 ○○시 ○○읍 ○○리 소재 4,990㎡ * 공부상 지목: 잡종지, 실제현황: 하천변의 유수지로써 특정 용도 없음. - 1997.6월 : 상속 취득 - 2006.9.25. :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 * 개발행위목적-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 2006.10.13.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시장) *(불허가 이유) 국토이용법령§56조별표1에 저촉 - 2007.8.23. : 행정소송 판결(불허가처분 취소) * (판결 이유) 개발행위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2007.10월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시장) - 2007.12월 : 토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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