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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26.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재산세제과-625 재산세제과-625 재산세제과625 20090326 200903 2009 03 26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실지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 <br /> <br /> <br /> <br /> <br />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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