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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8.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제과-513 재산세제과-513 재산세제과513 20090318 200903 2009 03 18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 <br />

본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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