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8.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재산세제과-516 재산세제과-516 재산세제과516 20090318 200903 2009 03 18
요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br /> <br />
본문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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