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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8.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예정신고세액 공제 여부

재산세제과-517 재산세제과-517 재산세제과517 20090318 200903 2009 03 18

요지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br /> <br /> <br />

본문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따라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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