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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8.

해외이주후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제과-141 재산세제과-141 재산세제과141 20090128 200901 2009 01 28

요지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다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br />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 이주자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다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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