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9.
질병으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못한 경우
재산세제과-436 재산세제과-436 재산세제과436 20090309 200903 2009 03 09
요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br />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가 농지의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o 1998.2.17. : 강원도 홍천 소재 농지 취득 o 2004.11.3. : 소유자 질병 치료차 경기도 포천으로 노모와 함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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