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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1.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재산세제과-450 재산세제과-450 재산세제과450 20090311 200903 2009 03 11

요지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br /> <br />

본문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김○○(처) 3) 주택취득일: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현재 - 이○○: 2008.6.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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