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31.
입주권 보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제과-1133 재산세제과-1133 재산세제과1133 20081231 200812 2008 12 31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폐가 상태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본문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령상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주택 ① 취득 : 2006.5.22.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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