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2. 7.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20050207 200502 2005 02 07
요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중인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감가상각 방법
본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중인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특례 적용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하여 동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4.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하여 중단 없이 투자를 계속하여 2004. 7. 1. 이후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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