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28.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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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br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수
본문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분할존속법인 주식수/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 의제배당금 등 :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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