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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30.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1083 법인세과-1083 법인세과1083 20090930 200909 2009 09 30

요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042-481 -4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따라 귀 질의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내(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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