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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18.

물류비용의 범위 및 계산방법

법인세과-1025 법인세과-1025 법인세과1025 20090918 200909 2009 09 18

요지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말하며, 제3자물류비용은 그 지급대상이 내국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고, 제3자물류비용은 그 지급대상이 내국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br />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정하는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중 제3자물류비용은 그 지급대상이 내국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2007.12.31.이전부터제3자물류비용을지출한법인의경우에도 2008.01.01. 이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상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정유회사 원유수입 및 제품수출과 관련하여 외국 해운회사에 지급하는 운임 및 화물료 등 원유수송과정에서의 직접적인 부대비용,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물류업체에 직접 지급한 운송비에 대한 당해 법인의 부담액, 저유소 감가상각비는 상기 물류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정유공장에서 저유소까지의 수송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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