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8. 2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투자금액 및 투자개시시기
법인세과-925 법인세과-925 법인세과925 20090827 200908 2009 08 27
요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투자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하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봄 <br />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개시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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