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30.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1088 법인세과-1088 법인세과1088 20090930 200909 2009 09 30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함
본문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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