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30.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방법
법인세과-1089 법인세과-1089 법인세과1089 20090930 200909 2009 09 30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함)으로서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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