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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29.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법인세과-1062 법인세과-1062 법인세과1062 20090929 200909 2009 09 29

요지

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본문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합병법인은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하기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 이후의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중 합병법인 이외의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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