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29.
비축유 취득가액 산정 방법
법인세과-1063 법인세과-1063 법인세과1063 20090929 200909 2009 09 29
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 회피를 한 경우 동 기업회계기준 등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매입하면서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계약(SWAP)을 체결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한국회계기준원 53-70, 1999.6.29.)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 회피를 한 경우 동 기업회계기준 등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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