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0. 12.
공급가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73 부가가치세과-1473 부가가치세과1473 20091012 200910 2009 10 12
요지
<br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사유로 도급금액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사유로 도급금액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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