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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0. 12.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70 부가가치세과-1470 부가가치세과1470 20091012 200910 2009 10 12

요지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감정, 검량)을 제공하는 사업자(「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아님)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사고조사,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본문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감정, 검량)을 제공하는 사업자(「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아님)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사고조사,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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