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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20.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4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43 20090320 200903 2009 03 20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br /> <br /> <br />

본문

구「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동법 개정 후 감면대상 신축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따른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1) 신축주택 내역 - 소재지 : 서울 ○○ ○○○ 716 ○○○ - 계약일 : 2001.7.28. - 사용승인일 : 2003.10.24. 2) 기존주택 - 소재지 : 서울 ×× ×× 660 ××아파트 - 양도시기 :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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