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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21.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법인세과-1029 법인세과-1029 법인세과1029 20090921 200909 2009 09 21

요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당해 법인이 낙찰 받은 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동 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를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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