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1.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965 법인세과-965 법인세과965 20090901 200909 2009 09 01
요지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초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의 승인 내용에 따라 회원을 공개모집 하였으나 정원에 미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단서에 따라 비공개 방법으로 회원을 재모집하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 제출 및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의 입회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을 재모집하되 장래에 회원의 탈퇴 시에는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의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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