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1.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966 법인세과-966 법인세과966 20090901 200909 2009 09 01
요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후원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5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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