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1.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방법
법인세과-970 법인세과-970 법인세과970 20090901 200909 2009 09 01
요지
감자 목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본문
비상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한 시가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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