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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1.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과-968 법인세과-968 법인세과968 20090901 200909 2009 09 01

요지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함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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