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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11.

백화점 직영매장 인테리어 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세과-902 법인세과-902 법인세과902 20090811 200908 2009 08 11

요지

백화점이 특정 판매장의 인테리어의 설치 또는 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담하는 경우,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의 성격에 따라 분담하는 거래 당사자별로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백화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상품 반환 등의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특정 판매장을 설치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상품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신규 납품업체와 동등한 조건의 약정에 따라 특정 판매장의 상품 브랜드・로고 등이 표시된 인테리어의 설치 또는 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자산성 등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분담하는 거래 당사자별로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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