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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7.

합작투자에 따른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법인세과-824 법인세과-824 법인세과824 20090717 200907 2009 07 17

요지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신설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함)과 50:50의 지분 비율로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사전협약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먼저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이하 “신설법인”이라 함)하면서 취득한 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추후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외국법인이 그 유상증자 신주를 전량 인수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기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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