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9.
구분경리한 경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86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866 20091009 200910 2009 10 09
요지
2개의 사업장이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개의 사업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1개의 사업장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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