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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30.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법인세과-1090 법인세과-1090 법인세과1090 20090930 200909 2009 09 30

요지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09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 -31호」에 따른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은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약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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