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4. 30.
혁신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법규법인2009-0132 법규법인2009-0132 법규법인20090132 20090430 200904 2009 04 30
요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충북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속하는 지역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리 12번지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군 문백면 △△리 218-1번지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이 이전 전의 공장과 같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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