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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25.

기존공장과 동일한 구조의 신축공장 내용연수 적용

법인세과-3612 법인세과-3612 법인세과3612 20081125 200811 2008 11 25

요지

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로 인해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시점에 동일구조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5의 자산은 동 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로 인해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시점에 동일구조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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