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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23.

만기 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시 외화자산의 평가

법인세과-4162 법인세과-4162 법인세과4162 20081223 200812 2008 12 23

요지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경우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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