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2. 26.
임차인 소유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807 법인세과-807 법인세과807 20090226 200902 2009 02 26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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