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법인세과-311 법인세과-311 법인세과311 20090320 200903 2009 03 20
요지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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