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매각하여 분배시 소득구분 및 공제방법
법인세과-369 법인세과-369 법인세과369 20090331 200903 2009 03 31
요지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아 청산소득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8(2009.3.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8(2009.03.17.)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참고> ○ 질의1 :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 갑설 :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 을설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함 ○ 질의2 :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지 여부 - 갑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제7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 을설 :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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