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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13.

외화금융리스 거래시 회계상 인식한 리스자산처분손익의 세무처리

법인세과-569 법인세과-569 법인세과569 20090513 200905 2009 05 13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를 계약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자산처분손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화금융리스 거래시 발생한 리스자산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52(2009.4.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를 계약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문단 61)에 의해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자산처분손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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