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8.
학원 수강료 할인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세과-628 법인세과-628 법인세과628 20090528 200905 2009 05 28
요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원수강생에 대한 동영상 문법강좌 수강할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하고, 학원수강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금액이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
본문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학원 수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원 수강생들에 대하여는 동영상 문법강좌를 그 외 수강생보다 할인된 금액의 수강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모든 학원수강생들에게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