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28.
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과-627 법인세과-627 법인세과627 20090528 200905 2009 05 28
요지
수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이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본문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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