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법인세과-670 법인세과-670 법인세과670 20090604 200906 2009 06 04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90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이 수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본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1월 양도하고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산정시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1998.12.28) 제8조제2항의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의제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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