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4.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664 법인세과-664 법인세과664 20090604 200906 2009 06 04

요지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664 법인세과-664 법인세과664 20090604 200906 2009 06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