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4.
유상감자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여부
법인세과-663 법인세과-663 법인세과663 20090604 200906 2009 06 04
요지
법인의 차입금이 자본거래(유상감자대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유상감자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51(2007.10.12) 【질의】 질의법인이 일부 주주에 대한 유상감자시 자금부족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상감자대금을 지불함. 이 경우 유상감자대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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