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4.

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화환산 여부

법인세과-665 법인세과-665 법인세과665 20090604 200906 2009 06 04

요지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같은 항 제2호의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화환산 여부 (법인세과-665 법인세과-665 법인세과665 20090604 200906 2009 06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