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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30.

과세특례 적용대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333 재산세과-333 재산세과333 20090930 200909 2009 09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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