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5.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309 재산세과-309 재산세과309 20090925 200909 2009 09 25
요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09.2.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이 정비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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