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3.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재산세과-292 재산세과-292 재산세과292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등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