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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2.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과-281 재산세과-281 재산세과281 20090922 200909 2009 09 22

요지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대토감면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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