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2.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이농 농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283 재산세과-283 재산세과283 20090922 200909 2009 09 22
요지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농지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농지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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