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1.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재산세과-267 재산세과-267 재산세과267 20090921 200909 2009 09 21
요지
2008년 11월 3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2008년 11월 3일까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의 기간 중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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